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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 내 조사 방식, 학교폭력변호사의 확인 필요

동주 0 3 06.27 20:50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 내 조사 방식, 학교폭력변호사의 확인 필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자체 조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 조사 방식이 공정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 내 조사는 종종 짧은 시간에 다수 학생을 몰아서 질문하거나,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서면 진술서를 쓰게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들은 이런 조사 방식이 학생에게 불안과 압박을 주고, 잘못된 진술을 유도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가해자 측 학부모는 “학교에서 조사했으니 믿자”고 하지만, 학교폭력변호사는 조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따져 보고 필요하다면 재조사나 재심을 청구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 학부모는 “학교가 우리 편일 거라 믿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교가 문제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들은 학교 조사 기록을 확보하고, 부족하거나 편향된 부분을 교정하도록 돕습니다.

학교 내 조사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의 확인과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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