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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270차례 성폭행·4번 낙태시킨 70대男…어린 손녀에 한 끔찍한 짓




자신의 친딸을 40년 동안 성폭행해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견디게 만들고, 10살도 되기 전인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지난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딸 B양을 겁탈했다. B양은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무참히 유린당한 소녀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씨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70여차례가 넘는 성폭행 피해가 40년 동안 이어졌다.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견뎌야 했다.

B씨는 결국 딸을 출산했다. 계통적으로는 A씨의 손녀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의 딸이었다. A씨는 자신의 DNA를 고스란히 갖고 B씨에게서 태어난 C양도 짓밟았다. C양이 10살도 되기 전이었다.

40년 동안 견디는 삶을 살던 B씨는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삶을 대물림할 수 없었던 B씨는 비로소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행 범행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C양과의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사실을 증언해야 했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 4개월)보다 높은 형으로 무겁게 처벌했다.

전 부장판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여성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중형이 마땅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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