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의 심리적 치료비, 청구 가능할까?
학교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피해를 입은 학생은 상담 치료, 정신과 진료, 약물치료 등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담은 피해자 측 가정에 큰 부담이 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확한 절차와 근거는
학교폭력변호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학폭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는 실비 배상의 원칙에 따라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담기록, 약제 처방 기록 등이 증빙자료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해자 측에 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또한 치료비 외에도 간접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학업 중단, 진로 변경,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 고통 등까지도 손해로 산정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경우 법원은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이때는 피해자의 연령, 사건의 경위, 피해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손해항목별로 금액을 분류하고, 구체적인 청구 구조를 설계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며, 이 경우 합의 전 협상 전략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재판 전 사전 조정, 합의 유도, 조정위원회 활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끌어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수많은 사례에서 치료비 보상과 위자료 수령을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금전적 배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피해자에게 주는 하나의 ‘인정’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반드시 권리를 행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