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고의적 영상 촬영 및 유포, 처벌 가능한가?
학교폭력의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며, 최근에는 피해자의 불쾌한 모습이나 괴롭힘 장면을 촬영하여 SNS에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학교폭력변호사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해당 영상의 촬영·유포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입증하고, 형사고소 절차를 준비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더라도 포렌식 복구나 제보자 확보를 통해 증거를 다시 수집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제3자도 공범으로 판단해 형사책임을 함께 묻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영상 유포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기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며, 가해자의 부모가 이를 방조했을 경우 민법상 연대 책임까지도 추궁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조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