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 시, 진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학교폭력 사건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학생과 보호자는 진술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불리한 진술을 하고 싶지 않다’, ‘말을 잘 못할까봐 걱정된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의 진술 거부권과는 다른 맥락이며,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략적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진술을 거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정확히 설명해드리고, 전략적인 ‘선택적 진술’ 방식도 안내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침묵을 유지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이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며, 오히려 일방의 주장만 남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부담스럽다면 서면 진술서 또는
학교폭력변호사와의 사전 준비를 통해 구체적이고 방어적인 표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표현, 상대방에 대한 평가, 불확실한 정보는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지도합니다.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은 권리지만, 대응을 포기하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생이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진술의 구조, 내용, 제출 방식까지 함께 설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