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학폭위 미개최 문제 대응법
분명히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학교가 학폭위를 소집하지 않거나 사건 자체를 축소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학폭위 자체가 열리지 않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위 미개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에 정식 요청서 제출
사건 발생 사실, 증거 자료, 피해 상황을 명시한 학폭위 개최 요청서 제출
교육청 민원 접수
학폭위 미개최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즉시 민원 제기
국민신문고, 학생인권센터 병행 대응
반복적 미응답이나 은폐 정황이 있다면 국가기관 신고로 압박
학교폭력 변호사를 통한 공문 요청
변호사 명의로 정식 공문을 보내면 학교의 대응 속도 및 책임감이 현저히 증가
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위 미개최 자체를 학교의 직무유기 및 피해자 권리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까지도 진행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침묵하는 학교 앞에서도 피해자의 절차를 지켜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