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정지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 있을까? > 질문답변 | 【마사지블루】마사지,건마,안마,스포츠마사지,타이마사지,건전마사지,출장마사지 | massage.blue

음주운전으로 정지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 있을까?

동주 0 90 2025.04.20 20:45
음주운전으로 정지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 있을까?
정지 중인 차량을 음주 상태에서 들이받았다면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충격 강도와 손해액 규모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된 차량이 아닌 교통 흐름 중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 피해 차량의 상태, 운전자 반응 시간을 분석하여 과실이 경미했음을 증명하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수리비 선지급 등을 통해 감형을 유도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는 운전자의 반성문, 탄원서, 알코올 치료 이수 예정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라도 방심하지 않고 철저히 대응하는 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Comments

반응형 구글광고 등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