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ELS 2종 공모
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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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16:49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24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명에게 지난해 기준 상환액을 통지했다.
대상은 지난해 소득이 1621만원(총급여 기준 2525만원)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자다.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차감한다.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