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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부족할 때 대처 방안

동주 0 6 06.19 12:02
학교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부족할 때 대처 방안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이 충격과 공포로 인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높이며,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폭력변호사의 역할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완하고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언어적 진술 외에도 주변 정황 증거—메신저 대화, 친구 진술, 교사의 반응 등—을 수집하여 진술을 보완합니다. 또한, 진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심리상담사의 보고서나 보호자의 관찰기록 등을 첨부하여 전체 피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워할 경우, 변호인이 대리 작성한 진술서를 학폭위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청에서 공식 인정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상담사와 협력해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지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말하지 못한 고통도, 말할 수 있는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그 힘이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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